선학초 학교폭력예방교육
- 최고관리자
- 2010-07-19 13: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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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와 치료자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에서의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선학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.
학교폭력의 개념 및 법률적 정의 입장별 대처방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지침을 알아봄으로써 학교폭력을 행하지 않는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
사업명 : 학교폭력예방교육
내 용 :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법적정의 입장별 대처방법 처벌기준 등
대 상 : 선학초등학교 6학년 8개반 전체학생 각반 2회기 수업
문 의 : 813-2790~4(조해진대리)
진행도 : 연초 학교 담당교사의 신청 --> 협약-->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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