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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/인재채용란

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

  • 윤미혜
  • 2014-04-21 11:52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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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위기가정지원사업

1. 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
·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
·관리비, 임대료,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
·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의 체납이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정
·재해, 재난에 따른 가옥의 붕괴 등으로 긴급 이전이 필요한 가정
·무허가건물, 비닐하우스, 창고, 폐가 거주 등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시급한 가정

○ 심사지원대상
·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
·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가구
·최근 6개월 간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
·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
·부채가 자산의 50% 이상인 가구
·신용불량, 파산 가구
·기타 사례판정 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가구

※ 경제적 사정시 부채 제외 항목
- 주택구입대출금, 전세자금대출금, 학자금대출, 영농자금, 중소기업지원금 등 자산 형성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금 등

2. 지원제외 대상, 지원제외 항목
○ 지원제외 대상
·국민기초생활수급자
·사례관리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
·보건복지부 및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동일 사안신청 불가
·지원금의 신청, 수령만 희망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
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사례관리동의서 제출 필수)

○ 지원제외 항목
·저축성 지출(예금, 부금, 보험료, 희망플러스통장·희망키움 등)
·취미, 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료, 여가지원비, 문화활동비, 학비·등록금
·대출금 및 사채상환, 카드연체료, 사업운용자금(영농자금 등) 등
·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
·건강검진, 미용을 위한 성형 등
·도배, 장판, 보일러수리 등 단순 집수리 및 편의시설 설치
·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,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.
(만성질환의 예 : 고혈압, 고관절염, 노인성 난청, 뇌졸중, 당뇨병, 만성폐쇄성폐질환, B형간염, 비만, 심근경색증, 아토피피부염, 알레르기비염, 이상지혈증(고지혈증), 중독
천식 등 ; 질병관리본부)
·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, 치과진료비, 상급병실료,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. 단,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가능
·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

3. 지원내용
1) 생계비·주거비
·생계비 : 주부식비, 단전?단수, 전기료, 가스료, 건강보험체납료(공단 감액분 제외), 소액
의료비(외래),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. 단, 부채 상환이나 저축성 지출은 제외.
·주거비 : 월임대료(월세), 관리비, 이사비, 임시주거비, 기타 긴급주거비

2) 의료비
·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
·입원 중에 요청되는 간병비, 의료기구,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(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 수취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3) 재해ㆍ재난 구호비
·재해ㆍ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(화재복구지원비, 교육비, 급식비, 주거비 등) 및 의료비 지원
·재해ㆍ재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심리ㆍ정서(PTSD) 프로그램 지원

4. 신청방법
·전화 및 내방 접수
032)813-2790~4 사례관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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